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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 95% 지급·단독 2,200만원 가구별 소득기준·재산 2억 4천 미만·최대 330만원·홈택스 손택스 신청 방법·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지금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고,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나오는 돈이라 "혹시 나도?" 싶다면 지금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과 감액 기준, 2026년(2025년 귀속)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홈택스 신청 순서,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 12월 1일까지, 5% 감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고,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따로 둡니다. 2026년(2025년 소득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100% 지급,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심사 후 순차 지급)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상 금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95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5만원이 아깝긴 하지만, 12월 1일을 넘기면 0원이 되기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매년 마감 직전에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11월 중에 끝내두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3가지 가구 유형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1년간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3.3%) 소득도 모두 포함되므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외국인은 일부 예외), 전문직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 넘으면 절반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축물,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채권, 회원권 등
-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 가격(공시가격 기준) 그대로 계산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1억 8천만원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다른 재산이 없어도 1억 7천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절반만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서 다시 95%가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늘었다가(점증), 일정 구간 유지(평탄)되고, 소득이 더 늘면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가구별 최대 금액과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약 156만 7,500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약 270만 7,500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약 313만 5,000원
최대액은 소득이 '평탄 구간'(단독 기준 연 약 400만~900만원)일 때 받는 금액이고, 실제 수령액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역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4단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모바일 손택스입니다.
-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메뉴 이동: [세금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손택스는 첫 화면 '장려금' 배너)
- 정보 확인: 가구원·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면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이나 부양가족을 수정
- 계좌 입력 후 제출: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서 제출 → 접수증 확인
컴퓨터·스마트폰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로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하려면 홈택스 '대리 신청'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일과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과 달리 일괄 지급일이 없고,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대략 2027년 2~3월 사이에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진행 조회: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접수 → 심사 중 → 지급결정)
- 지급 방식: 신청 시 적은 계좌로 입금, 계좌 미기재 시 우편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수령
- 체납 주의: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
참고로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9월 신청분)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라 시기가 겹치는데, 이는 2026년 소득분이고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이라 서로 다른 돈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전 꼭 체크할 5가지
- 12월 1일 마감 — 접속 폭주 전에 11월 중 신청
- 재산에 전세보증금 포함 — 1억 7천 넘으면 50%만
- 알바·프리랜서 소득도 합산 — 누락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음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 부양자녀가 있으면 체크 필수
- 본인 명의 계좌 — 가족 계좌는 불가, 압류방지 전용계좌 여부도 확인
근로장려금은 "내가 받을 리 없다"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 후 단기 근로를 하는 50·60대, 일용직, 프리랜서,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쉽습니다. 손택스 모의계산은 3분이면 끝나니 가족 것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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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연말정산처럼 매년 돌아오는 세금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류와 지출 기록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2027 가계부 — 월 수입·지출을 기록해 두면 장려금 소득 요건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 서류 정리 파일(아코디언 파일) — 원천징수영수증·임대차계약서·장려금 안내문을 한 곳에 보관하면 신청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 세금·절세 관련 도서 — 근로장려금·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한 권으로 정리한 입문서로 기본기를 잡아 두면 매년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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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국세청(126)·관할 세무서 상담을 통해 본인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