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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확정: 부가세 예정고지 2026 10월 납부기한 — 개인 일반과세자 11월 2일·법인 예정신고 10월 26일·홈택스 조회·예정신고 선택 조건 총정리

by 갓갱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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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2026 10월 납부기한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 11월 2일(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세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10월 5일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기한, 고지세액 계산, 홈택스 조회·납부 방법,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기한 연장과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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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2026 10월 납부기한 한눈에 보기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늦춰졌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세액만 11월 2일까지 납부.
  • 간이과세자: 10월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법인 62만 7,000개,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이며, 이 가운데 소규모 법인 19만 개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입니다. 개인·소규모 법인의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잡힌 것은 개천절·한글날 등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최종 납부기한은 본인이 받은 고지서나 홈택스에 표시된 날짜가 기준이니 꼭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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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 나는 어느 쪽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7~9월 매출·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납부만 하는 방식.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매 분기 신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장치가 예정고지입니다. 10월에 낸 세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되어, 2027년 1월 25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액에서 빠집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치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계산과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지난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1기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었다면 → 예정고지 120만 원
  • 1기 납부세액이 80만 원이었다면 → 절반이 40만 원이라 고지 없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월에 낼 것은 없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올해 하반기에 새로 개업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재난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

"작년에는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는 안 왔다"면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아래로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세액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우편만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mg2_고지세액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2. 예정고지 세액 조회 — 메뉴 검색창에 '예정고지'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이 표시됩니다.
  3. 납부 — 홈택스·손택스의 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들고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내도 됩니다.
  4. 납부 확인 — 납부 내역 조회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율은 카드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아깝다면 계좌이체나 가상계좌가 낫고, 당장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mg3_조회납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 부진으로 7~9월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나온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냅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지만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다면 홈택스에서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26일 전에 신고를 마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조기환급과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고지와 함께 세정 지원도 안내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호우 피해지역(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은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늦춰집니다.
  • 신청에 의한 연장: 위 대상이 아니어도 재해, 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 조기환급 앞당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더해지고, 이후에는 내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단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체납으로 넘어가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막혀 대출·입찰·지원금 신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

  •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납부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손해 아닌가요? — 1월 확정신고 때 낸 만큼 빠집니다. 하반기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면요? —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사업장마다 조회해 따로 납부합니다.
  •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 폐업 신고 시점에 따라 고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인데 고지서가 왔어요.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7월에 이뤄집니다. 10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 10월에 할 일 3가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합니다. 둘째,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셋째, 그렇지 않다면 11월 2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증빙을 모아 두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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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다룬 언론 보도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실제 납부기한, 고지세액, 연장·환급 대상 여부는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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